다량배출사업장은 일정규모(2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일일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호텔)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7월 말까지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변경 신고내용은 수수료 지불방식을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하고, 음식물 발생 사전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 신규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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