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시행…부모·자녀 함께 게임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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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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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모와 자녀가 게임 시간을 함께 관리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은 게임회원 가입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 업계는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6월 중에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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