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소는 돼지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 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2개소, 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행위 1개소,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1개소 등이다.
골프장내 음식점의 청결상태와 관리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일부 골프장의 경우 일반 시중 음식점에 비해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골프장의 경우 클럽하우스 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난 오리바베큐, 묵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또 다른 B골프장은 수입산 베이컨, 닭날개, 닭다리살을 사용하여 조리 및 판매하면서도 메뉴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관계자는 "하절기 집단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골프장 외 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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