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12일부터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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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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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작업을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단속 시행 이유에 대해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8812억원에 달한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 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운행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자는 차량 이동으로 인해 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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