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전자, 전세버스 운전 ‘알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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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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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 운전자격 어기고 운행 시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개인택시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행락철에 여행객 증가 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임시로 개인택시 운전자를 채용·운행해왔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지자체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지금까지 전세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때 개인택시운전자를 임시로 채용해 버스를 운행토록 한 바 있다. 3월 기준 전세버스는 전국 1549개 업체에서 3만6079대를 운영 중이지만 운전자는 3만3092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택시 운전자의 버스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선명령을 어길 시 개인택시 및 전세버스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전세버스 운전자격은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의 대형면허소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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