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회의에서 7개 수술 환자의 포괄수가제 확대,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 적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내달부터 실시된다.
7개 수술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은 2511개, 의원은 452개이다.
포괄수가제는 한 질환의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을 묶어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환자 75만명의 본인부담금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임신과 출산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한도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된다.
추가 지원은 7월 이후 지급 신청자부터 이뤄진다.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다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경우엔 적용된다.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 보험 지원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20%로, 만성질환자는 50%에서 30%로 각각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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