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제정된 중국의 현행 노동법 규정에는 남녀 퇴직연령을 각각 만 60세와 50세(여자간부 만5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50세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73.5세로 늘어나 퇴직연령과 평균 수명 연장간에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다 양로보험 등 복지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퇴직 연령 연장을 적극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학계에서는 평균 수명 연장, 교육기간 연장 및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퇴직 연령이 늦춰지는 것은 필연적 추세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퇴직 기간 연장은 인력자원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서 "숙련된 고급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55세 여성의 경우 자기 분야에서 황금기를 맞고 있을때 억지로 퇴직을 권유하는 것은 여성 차별대우이며 인력자원 낭비"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기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국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기간 연장으로 취업난이 가중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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