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백암건설, 한창에 21억 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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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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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창은 8일 공시를 통해 백암건설이 한창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21억6294만2926원이고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다.

한창은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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