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시청 민원지적과로 전화ㆍ방문 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와 차이가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지적과, 읍면동 홈페이지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 기재 후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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