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와 관련해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관련자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내곡동 사저 건립을 추진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은 지난해 내곡동 9필지를 54억원에 통으로 매수했다. 이중 사저 부지인 3필지에 대해서는 내부기준에 따라 부담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 부담액 일부를 대통령실에서 부담하게 해 국가에 8억7097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경호시설 건축과 지목변경, 합필 예정 등 사정으로 주변시세와 지가상승 요인을 감안한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배분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시형씨는 김윤옥 여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명의로 6억원을 대출받고, 친척으로부터 6억원을 빌려 조달해 본인 명의로 매수해 등기했다. 대출금의 이자와 취·등록세도 모두 시형씨가 납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면서 정치적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제가 된 내곡동 사저 계획은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대통령실 소유 토지는 용도폐지돼 2011년 12월16일 기획재정부로 이관돼 현재 캠코에서 공매를 진행중이다. 시형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매수한 소유지분을 국가에 취득원가대로 매도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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