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낙동강수계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곳을 적발해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령군에 있는 A사 등 3곳은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고 함안군의 B사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또 환경청은 "나머지 3곳은 대기ㆍ폐수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변경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낙동강환경청은 11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생태하천복원기술지원단을 구성, 부산ㆍ경남지역 17개 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실태 점검 및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낙동강환경청은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타 오ㆍ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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