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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엠코가 아파트 적용을 검토 중인 절수형 양변기 제품. 왼쪽부터 계림요업, 대림비엔코, IS동서 제품 |
현대엠코는 7월부터 분양하는 엠코타운 아파트에 대해 절수형 변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회 물 사용량을 6ℓ 이하로 제한하는 수도법 제15조 절부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달부터 공동주택 화장실에 절수형 변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당국에서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게 된다.
이에 현대엠코는 기존 양변기보다 40% 이상 절수가 가능한 변기를 출시한 4개 업체 제품 26개를 대상으로 변기 잔류량을 테스트했다.
미국 규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변기 부속제조업체 와토스코리아연구소에서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물 배수량 6ℓ 이하로 변기내 잔류량이 없어야하는 것이 기준이었다.
테스트에서는 26개 제품에 19㎖ 플라스틱 100개, 작은 플라스틱 입자 2500개, 스폰지 5개 및 화장지 6.8m, 담배 한개피를 푼 상황에서 변기내 잔류량을 점검했다. 이 결과 와토스코리아의 양변기 등 18개 제품이 최종 통과했다.
현대엠코는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에 한해 디자인과 가격 등 검토를 거쳐 7월부터 분양하는 엠코타운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인철 현대엠코 상무는 “공동주택에 절수형 변기가 장착될 경우 4인 기준 하루에 140ℓ, 연간 50t의 절수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분양하는 엠코타운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엠코는 절수형 변기가 관심을 끌 경우 절수형 샤워기 및 수도꼭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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