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자에게는 4대 보험 가입, 1일 6시간 근무시(단, 65세 이상자는 1일 3시간 근무로 제한) 2만7천480원 지급, 주휴·월차수당 등의 근로조건이 주어진다.
참여 희망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79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타 상세한 자격기준 등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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