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구리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미취업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로, 소득·재산 기준 및 배재대상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지난 2년동안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했거나,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포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 기간동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오는 8~11월까지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산업경제과(☎031-550-8323, 8331)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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