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무노동·무임금' 안, 시작부터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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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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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새누리당이 19대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취지로 의원연찬회에서 내놓은 6대 쇄신방안 중 하나인 '무노동·무임금' 안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안의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사용처, 시행 시기에 대해 '국민에게 보여주기용' '기준의 모호함' '인기영합적 발표' 등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현장에서의 파업이나 노조활동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무노동·무임금은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에 법률로 규현되어 있는 원칙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는데 사용주·자본가들은 놀면서 많은 돈을 받아가 주장한 것인데 그게 부메랑이 돼 다시 전경련 등이 산업환경 노사관계에 지침을 내릴 때 '파업시 일체 급여를 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불쑥 내놓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보여도 국회 문은 닫았지만 성실히 입법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과 현장을 뛰는 분은 어떻게 할지 국회를 너무 협의하게 보는 것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기 매우 어렵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9대 국회가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날 구성한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된 이진복 의원은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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