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나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재원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했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행사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기업 등이 카르텔과 같은 중대 사안을 위반해도 공정위가 고발조치 하지 않으면 검찰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여기에 추가 피해자들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같은 지적에 공정위도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동의의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컨슈머리포트 등 후생 제도 도입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뒷받침 역할 겪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속고발권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의 주장에서 공정위만 검찰 고발권을 갖는 현행법은 지위 남용 및 신고제도의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정위의 ‘솜방이’처벌을 받은 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와 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정거래 위반행위는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사건의 경우가 논란의 짚불을 일으킨 대표적인 케이스인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에 가장 찬성하는 곳은 검찰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탈세 등으로 이득을 챙겼으면서도 자진신고 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법집행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계는 오히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을 향한 고소·고발이 남용돼 기업 경영 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은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발조치를 한 나라는 통계적으로 볼 때 한국 공정위가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오히려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고발보다 높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시정명령 이상을 조치한 건수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766건 중 고발 건수는 30건(1.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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