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임의비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이득징수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시켰다.
이는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와 유족 200여명이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됐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해 110억원대의 과징금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내려지자 병원이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그동안 1,2심 재판부는 모두 병원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날 대법원은 임의비급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의비급여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간주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며 "다만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을 갖춘 경우, 환자에게 내용과 비용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고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은 '사위 기타 부당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기존 사례 건수에 따라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라고 주문했으며, 재판부는 다만 입증 책임은 병원측에 있음을 전제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병원 측이 사안별로 증명해야함을 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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