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남은행은 경남·울산·부산지역 기업들의 고용확대 유도를 위해 '고용우수기업 특별우대 대출'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특별우대대출 지원규모는 연간 2000억원으로 한도 소진시 추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이며, 대출기간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대출과목에 따라 나뉜다.
운영자금은 취급 후 1년 이내(할부 및 분할상환식은 3년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취급 후 1년 이상 3년 이내(할부 및 분할상환식은 5년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변동기준금리(MBP)을 적용, 신규채용 및 종업원 급여이체 등의 제출자료에 따라 추가 금리감면도 가능하다.
이밖에 대출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분활상환(할부상환 포함)방식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인증서 유효기간 이내 대출 신규취급 가능)를 갖춘 후 경남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은행 유충렬 기업고객사업부장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권 강화 및 수수료 우대, 금리감면 등의 다양한 우대혜택을 마련했다”며 “지역 기업의 자금 어려움과 지역민의 구직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규채용 임직원 확인(신청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증명서로서 입사일 필수 기재), 원천징수이행확인서(총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추가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 <끝>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