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고속철도 수서정거장·지하철9호선 938정거장·구리터널관리사무소 등 입지대상 시설 11곳 중 KTX 수서정거장은 교통개선 대책, 주변 개발계획, 고속철도 노선 지화하 문제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서울시·강남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2012~2016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이다.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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