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1일 광주지법 민사4단독 조영호 판사는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전 사무처장 김모(53)씨가 광주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으로 근무했으나 1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 4천20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몇 차례 임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광주시당이 김씨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보험, 연금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근로계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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