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 기준은 2.0mg/kg 이하, 카드뮴 기준은 3.0mg/kg 이하로 관리되며, 내장을 뺀 가식 부위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현재 연체류 및 패류의 중금속 기준은 납 2.0mg/kg 이하, 카드뮴 2.0mg/kg 이하다.
갑각류는 중금속 기준이 새로 신설되며 가식부위 기준 및 내장(꽃게류)을 포함한 전체 중금속 기준이 마련된다.
갑각류 납 기준은 1.0mg/kg이하,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2.0mg/kg 이하로 설정된다.
카드뮴 기준은 1.0mg/kg이하며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5.0mg/kg 이하로 신설된다.
이밖에 △방사능 핵종에 대한 선정 원칙 신설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수산물 중금속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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