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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청) |
이날 시는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국가적 전력 위기 상황을 안내하며, 개별 가정과 상가 등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운동 동참을 유도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또 상지역 개별점포를 순회방문하며, 전력소비 집중 시간대에는 가급적 냉방기 가동 자제를 요청하고, 냉방기를 가동했음에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선 내달 1일부터 단속(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공지하기도 했다.
한편 개문냉장 영업장 단속 시 1회 적발될 경우는 단순 경고로 그치지만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과태료(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200만원, 5회 300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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