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시범사업과 세제지원 등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 공공기관 도입 등 이용촉진과 인증제, 표준약관과 사고통지, 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이용사실 공개, 국외저장정보 공개, 정보의 판환과 파기, 중단대책 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 추진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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