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활성화 법률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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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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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시범사업과 세제지원 등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 공공기관 도입 등 이용촉진과 인증제, 표준약관과 사고통지, 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이용사실 공개, 국외저장정보 공개, 정보의 판환과 파기, 중단대책 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 추진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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