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약관에 패키지 변경 한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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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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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IPTV 약관에 패키지 변경 한도가 규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서비스 이용자 편익증대, 이용 불편 해소와 이용약관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토록 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해 이달말까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 약관은 정기 패키지 변경시 변경 한도를 신설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채널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열거해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위약금 면제사유에는 이민, 해외유학, 해외취학 등 해외 이주, 계약당사자의 사망 사유를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 장애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횟수와 누적시간 기준을 통일해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서비스 장애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이용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사실 및 사업자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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