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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안승급 문자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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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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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피싱사이트로 접속한 후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12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안승급(보안등급을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자로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 피해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뒤 피해자의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알고 접근하거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시하며 자녀납치 빙자, 보안 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신중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화번호는 변작이 가능하므로 공공기관·은행 등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니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노출된 계좌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좌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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