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선호 채널 중단한 IPTV 3사, 돈 더내라고?…불공정 약관 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26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 추가요금 배짱 장사<br/>계약 해지 요구 시 위약금 부담 만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휴대폰, 집전화, 인터넷 등이 결합된 IPTV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했지만 갑자기 스포츠 채널이 방송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다. 가입당시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채널을 시청했지만 IPTV 업체가 사전에 충분한 고지도 없이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상위 패키지를 가입해야 시청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낚시 광인 김모씨는 IPTV 결합상품을 통해 낚시 관련 방송 패키지에 가입했으나 갑자기 채널이 중단되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업체에 확인한 결과 채널 편성이 변경됐다며 추가 요금 지불을 권유받았다. 황당한 김씨는 해지를 요청했지만 위약금 요구에 또 한번 분통이 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에 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IPTV 3사는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소비자 선호채널이 상위 레벨 상품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요금을 강요하는 배짱 장사를 해왔다.

또 소비자는 예초 가입한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이는 각 사업자별로 채널 변경에 따른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이 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IPTV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해 채널 및 패키지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변경된 채널 및 패키지 변경 사유는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1년 1회) △채널공급업자의 부도․폐업․방송 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 등만 해당된다.

특히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현행 과·오납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 한정이나 이를 대폭 확대했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공정한 IPTV 서비스이용약관의 불만족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규모는 상당하다”며 “사업운영상 채널변경을 극히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되 임의적·수시변경은 못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유태 과장은 이어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 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이의신청기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IPTV 사업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조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