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환경영향평가), 교통(교통영향평가), 성평등(성영향평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존재하나, 국가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산업경쟁력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들이 원래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산업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경부는 "FTA 확산 등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들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한번 약화된 산업 경쟁력은 회복하기 매우 어려우며 회복까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된다는 인식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지경부 정만기 기조실장 주재로 경제단체, 연구소, 대학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도입 검토의 취지 및 필요성,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지경부는 관련 용역작업과 함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산업경쟁력의 개념 △평가대상의 범위 및 선정절차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 산업경쟁력영향평가제도 도입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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