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너지 줄이기, 7월 에어콘 켠 채 문열고 영업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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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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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형석 기자=다음달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 한 상점이 문을 닫아놓은 채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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