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규명’ 판도라 블랙박스 신모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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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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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2600HD2… 운전석 아래 적외선 램프 카메라 설치

'급발진 규명' 블랙박스, 판도라 PD-2600HD2. (이미지= BK C&C 제공)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급발진 때 운전자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나왔다.

판도라 제조ㆍ판매사 BK C&C는 최근 운전석 아래에 적외선 램프(IR) 카메라를 설치, 운전자의 페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모델 ‘판도라 PD-2600HD2’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야간 촬영을 위해 적외선 램프를 적용한 후방 카메라를 운전석 아래에 장착할 수 있도록 고안, 급발진 발생 때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총 4개 모델(1~2채널, 8ㆍ16GB)이 있으며 가격은 모델 별로 15만~33만원 선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서 구매 가능하다.

한편 최근 블랙박스 보급 증가와 함께 급발진 유력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이상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 때문에, 급발진이 제조사 과실로 결정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에 따라 페달 쪽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최소한 소비자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자 발 쪽의 블랙박스는 급발진 사고 때 소비자 과실 없음의 결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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