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KBS가 새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인 최경영 기자의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낮췄다.
29일 KBS 배재성 홍보실장은 "전날 열린 특별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 실장은 "최 기자가 추가 진숤를 통해 김인규 사장에 대한 사과의 뜻을 충분히 밝혔고 인사위가 진술서의 진실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 기자에게 한 ㅂ너 더 기회를 주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새 노조가 파업 중이던 지난 4월20일 최경영 기자가 욕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김인규 사장에게 보냈다며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 조치를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