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강남 등 '문열고 냉방' 영업행위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1 13: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게 된다.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1일에는 지자체별로 주요 상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경부는 국무총리실,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특히 낭비사례가 많은 명동, 강남일대에서 펼쳐지는 기초지자체의 단속활동에 동참했다.

지경부는 온 국민이 합심해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발전소´ 건설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화장품, 의류 등의 서비스업계는 ´절전동참선포식´을 통해 운영매장(가맹점 포함)에서 냉방시 문 닫고 영업, 적정실내온도유지, 피크시간대 냉방기사용자제 등의 자율적 참여를 선언했다.

학생, 일반국민, 시민단체가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와 과도하게 냉방하는 건물을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력과소비 시민신고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절전사이트에 신고된 업소는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 점검․단속토록 할 계획이며, 중․고교 학생들은 여름방학기간 봉사활동을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을 함께 점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명동 단속활동에 참여한 지경부 송유종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모든 상점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문을 닫고 영업한다면, 그 상점 하나하나가 작은 발전소가 되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커다란 ´국민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모든 상점의 동참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