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퇴직연금급여사업를 운용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됐으며 연금관련 실무형 전문가를 증원했다.
위원은 위원장(공제회 이사장), 회원대표위원 3인, 사용자대표 위원 1인, 연금관련전문가 4인, 정부위원 1인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이원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주요사항인 적립금 운용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기준 및 지급 등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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