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벽산건설 상장적격성 심사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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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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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국거래소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벽산건설이 상장적격성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3일 공시했다.

벽산건설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제출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이 회사의 매매거래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공시일의 다음날인 4일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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