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10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수산동 음주 단속 현장까지 2k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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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10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수산동 음주 단속 현장까지 2k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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