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행정부 내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와 장관급회의가 열리면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록들의 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는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임에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아 처리과정에 대한 속기록 자료가 없다”며 “행정부의 비밀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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