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부회의 속기록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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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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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4일 국무회의와 장관급 회의 등 주요 정부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부 내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와 장관급회의가 열리면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록들의 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는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임에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아 처리과정에 대한 속기록 자료가 없다”며 “행정부의 비밀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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