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Kbiz사랑나눔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면 법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개인은 연말정산시 개인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형덕 Kbiz사랑나눔재단사무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으로 재단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금 모금이 원활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름다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biz사랑나눔재단은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해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국제구호 활동, 재해·재난 현장복구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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