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8시경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서 음주상태로 배를 운항한 H호(4.99톤)선장 안모(49)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씨는 이날 오전 충남 보령시 해사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어업지도선에 의해 조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안씨는 홧김에 술을 마시고 어업지도선 주위를 고속으로 선회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후 그는 출동한 태안 해경 소속 경비정을 피해 도주해 오후 7시 50분경 마량항으로 회항했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안씨는 혈중알콜농도 0.181%로 만취 상태였으며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사실도 밝혀져 추가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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