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U턴 기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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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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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는‘지방투자 촉진보조금’고시를 개정해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후기간 단축, 지원 절차 간소화, 보증보험 부담 완화 등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불요불급한 부담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U턴 기업이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최근 2년간과 비교해 국외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국내 복귀 기업을 말한다.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난 4월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자체에게는 U턴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U턴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향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U턴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 지원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받게 된다.

U턴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 최대 한도는 국비기준 5억원이다.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지원비율이 높아진다.

U턴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국외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최근 2년간 30명 이상일 것 △국내 복귀 후 국내에서 창출한 신규고용이 30명 이상일 것 △국내 사업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철수를 완료할 것(단, 국외 사업장 청산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지경부는 또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했다. 이는 지나치게 긴 사후관리 기간으로 인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하고, 개정된 사후관리 기간으로도 충분히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지매각, 업종변경 없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기업의 보증보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사정 상 불가피할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의 사업영위 기간이 점차 경과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환수할 금액이 이에 비례해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 보험가액도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기업 임직원 출석을 생략하는 등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했으며, 보증보험 부담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지자체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지자체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의 사항은 지원 기업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올해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 "U턴 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게는 보조금 추가 배분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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