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유류세 4억원 과다환급 우려…유류세 보조ㆍ환급금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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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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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국토해양부가 택시 유류세 보조ㆍ환급금 지급 기준을 부적정하게 설정해 4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보조ㆍ환급금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택시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PG) 충전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시 연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4회), 1회 최대 충전금액(15만원), 충전과 재충전의 최소 시간간격(1시간) 등의 기준을 설정한 반면 국토부는 횟수만 규제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기준으로는 보조받지 못하는 9000여건에 대해 국토부가 4억여원을 지급하게 되는 산정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작년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이 넘는 4만여건 중 20대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 A씨는 충전금액을 부풀리는 등 325회에 걸쳐 1590여만원을 과다 결제하고 353만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B씨는 하루 연료비 200여만원을 결제한 뒤 국세청으로부터 결제금액 기준초과를 이유로 돌려받지 못했으나 국토부로부터는 36만여원을 환급받았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협의해 적정한 지급제한 기준을 만들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일제조사 할 것을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국토부가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 추진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을 부적절하게 적용해 국고보조금 164억여원을 더 교부했거나 교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포항 C지구 등 5개 지구 휴양지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 유치계획이 없는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데도 사유지매입 비용 외의 987억여원을 국비로 집행한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보다 서울에 근접해 인기가 높은 김포공항과 동북아 주요 거점공항간에 운항되는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 운항권 배분이 임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의 경우 사고·준사고 발생률 등 정량지표 평가순위가 4, 5위인 2개사가 김포-일본 노선을 배분 받았으며 올해도 정량지표 평가순위가 4위에 그친 1개사가 김포-중국 노선을 배분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 대해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 운항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국제선 정기편’ 운항권 배분때와 마찬가지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토부는 직원들의 자기 계발 등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복지예산을 전용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콘도 회원권 16개 구좌, 4억1000만원 어치를 구입하는 등 남는 예산으로 콘도 회원권을 무더기로 구입했다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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