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구속되는 인물이 된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 등으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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