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비·보증채무 올해부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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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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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자체 고정경비 증가에 대한 주민관심 높아져”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비 집행 내역과 보증채무 등을 올해부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지난해 결산 재정공시에 사회복지비 집행 현황과 연도별 사회복지비 규모, 총지출액 대비 비중 변화 등이 공개된다.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가정·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부문별 금액과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등 재원별 금액이 게시된다.

이번 공시는 최근 무상 보육 등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돈을 보태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고정경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지급보증채무도 회계별 현재 금액과 연도별 추이 등이 의회 의결액을 기준으로 공시된다.

지급보증은 우발채무라 지방채 발행한도액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채무자 파산 등으로 지자체가 채무이행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투리조트 지급보증과 관련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시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장학재단이나 문화·복지재단, 국제행사 조직위, 시·도 발전연구원, 의료원, 지방공사 등에 낸 출연금이나 출자금도 세부내역과 연도별 현황이 공개된다.

출연·출자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경우 민간과 법인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용도가 광범위하고 사후통제가 어려워 수혜성 지원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간접 통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의원 국외 여비 외에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의회 150만원, 기초의회 110만원)와 월정수당 집행 현황도 공개하지만, 포상금 항목은 공무원맞춤형복지비가 일반운영비로 바뀌면서 규모가 축소된 점이 고려돼 예외로 한다.

또 지금은 자치단체 60%가 홈페이지에서 4단계는 거쳐야 재정공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어렵지만, 쉽게 볼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메뉴를 두거나 별도 팝업창을 띄우도록 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항목의 의미와 동종업체와 비교 내역 등을 설명하고 도표나 그래프를 첨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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