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원 "도종환 의원 시, 선거법 위반 아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0 11: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근 교과서에서 삭제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산문 작품이 교과서에 계속 남게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도종환 의원의 작품에 대한 ‘교과서 삭제’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기존 조치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