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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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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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형마트들의 영업제한 취소 소송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수원과 성남, 군포에 이어 광명에서도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롯데마트,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등 광명지역 5개 대형마트가 지난달 28일 광명시를 상대로 영업제한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광명시는 조례에 따라 4월5일부터 14개 대형마트에 대해 일일 영업제한 시간과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4월 수원과 성남, 지난달 7일 군포에 이어 경기지역에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들의 세번째 소송으로, 평택 등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평택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소송이 잇따라 우리도 다른 대형마트와 자주 연락을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에선 유일하게 군포지역 대형마트들의 주말 의무 휴업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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