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산지역 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 사전 담합한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등 5개 도서납품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낙찰예정자 및 낙찰률을 사전 모의한 도서납품사업자는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영광도서, 지성도서, 예일문화, 지편교역 등이다.
이들은 저가입찰 방지를 모의하기 위해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사무실에 모여 도서관별 낙찰예정자를 결정, 각자의 적정공급률을 공유해 투찰하기로 담합했다.
적정공급률은 최소마진을 확보, 납품할 수 있는 도서정가 대비 공급가의 비율을 의미한다. 영광도서는 83~85%,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은 85%, 지성도서·예일문화는 86%, 지편교역은 87%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에 1200만원을, 영광도서·지성도서·예일문화는 각각 800만원씩, 지편교역의 경우는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현곤 공정위 부산사무소 과장은 “앞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의 소규모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