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기준'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3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기준을 13일 공개했다.

기준안은 통신사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최종안은 이날 오후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계획이다.

기준은 통신사업자가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신사업자가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용약관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

기준안은 먼저 통신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해당 트래픽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유사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금지했다.

기준안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이외에도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DDos, 해킹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팸, 유해콘텐츠 차단 등 법령이나 약관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이밖에도 방통위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