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오후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포털이나 무료음성통화(mVoIP) 등 부가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기준안에 대해 이통사들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사업자가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
기준안은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목적에 부합하고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 디도스, 악성코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등 을 할 수 있도록 했다.
P2P 트래픽의 전송 제한은 이용자들의 수가 집중되는 특정시간대 등 망 혼잡이 우려되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트래픽 전송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무조건적이고 상시적인 P2P 제한은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용자의 접속이 가장 많은 시간대(통상 오후 9시~11시,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P2P 트래픽의 전송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예다.
초다량이용자의 트래픽 제한의 경우도 허용되며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선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정할 때에는 소수 초다량 이용자들에 한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월별 사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이용자의 트래픽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허용했다.
무선인터넷에서는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때,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망 혼잡으로 트래픽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무조건적이고 상시적인 콘텐츠 등 제한은 금지하고 통신사업자는 제한에 앞서 제공사업자에게 표준 준수 또는 대안의 모색에 대해 충분히 권고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이용자에게 요금정도에 비례한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고려되도록 했다.
기준안은 경쟁 상황에서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트래픽의 제한 여부 또는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면서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같은 안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와의 개별적인 거래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비교할 수 있도록 트래픽 관리 정보 공개에 관한 공통양식을 정해 공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별 이용자 차원의 트래픽 관리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메일,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트래픽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도 통신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합리성 판단 여부와 관련 혼잡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다른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기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전송 속도 제한으로 충분한 상황인데도 전면 차단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속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준안은 사례를 제시했다.
콘텐츠 사업자와 제조사는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며 신규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 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통신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 또는 제조사가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망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통신사업자,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 제조사는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 사업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방통위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방통위가 기준을 확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트래픽 관리 정보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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