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 7만5천여명 및 건축물 소유자 1만9천여명이 고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의 경우 올해 납부할 세액중 2분의 1를 이번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납부방법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나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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