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 대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의 한달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1/2, 보수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1/3을 돕는다.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후 등 대비를 위한 의무보험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체나 저임금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따라서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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