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답십리파’ 조직원 7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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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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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조직폭력배 답십리파 조직원 7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자신들의 조직원을 폭행한 전주나이트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답십리파 조직원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이모(38)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가담 정도가 낮은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답십리파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과 이른바 `줄빠따‘를 통해 확립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조직원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범죄단체”라며 “확립된 계보도가 없고 결속력이 강하지 않다고 해서 범죄단체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저질러 선량한 다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다른 조직과 집단 충돌에 대비하거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여러차례 집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소집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초 검찰은 동대문구 장안동과 답십리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답십리파 조직원 45명을 적발해 김씨 등 주요 조직원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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