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지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문 사전 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이 자료를 토대로 보다 쉽고 빠르게 포호자의 품으로 보내주는 제도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6개 특별·광역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 방문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작년 12월 송파·강동구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범 실시해 그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71.3%의 지문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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